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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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위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이고 여러 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1~3호는 조건이 있을 때만 적히고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며,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흔히 학폭위 처분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장은 결정을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학생별로 따로 적어 통보합니다.
| 호 | 조치 | 특별교육·심리치료 | 생활기록부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의무 아님 | 조건부 기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2호 | 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 받아야 함 | 조건부 기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받아야 함 | 조건부 기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호 | 사회봉사 | 받아야 함 | 기재, 졸업 후 2년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조치 자체 | 기재, 졸업 후 2년 |
| 6호 | 출석정지 | 받아야 함 | 기재, 졸업 후 4년 |
| 7호 | 학급교체 | 받아야 함 | 기재, 졸업 후 4년 |
| 8호 | 전학 | 받아야 함 | 기재, 졸업 후 4년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학생은 제외) | - | 시행규칙 삭제 규정은 1~8호만 정함 |
2~4호와 6~8호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이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1~3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앞서 받은 1~3호 조치도 함께 적습니다. 1~3호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지웁니다.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8호 전학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 기준을 확인합니다. 학년별 기재 방식은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이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협박이나 보복도 포함됩니다.
3~5호 이행 때문에 빠진 수업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각 호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 1호~9호에서, 불복 절차는 학폭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를 이행했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추가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적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추가 조치를 받으면 기재되며, 1~3호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지웁니다.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조치는 4~7호입니다. 8호 전학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보복이 이유라면 6~9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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