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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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처분의 단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모두 아홉 칸입니다. 어느 칸이 될지는 행동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한 정도, 화해한 정도 같은 요소로 가려집니다. 사안이 알려지는 순간 학교장은 지체 없이 2호(접촉·보복 금지)부터 걸어 두고,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교육장이 14일 안쪽으로 처분을 냅니다.

"댁의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게 아이 앞날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부터 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피해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대 아이에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야 요구할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아홉 단계 처분과 거기 딸려 오는 의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 심의 전에 먼저 걸리는 조치, 처분 이후 이어지는 일입니다.
| 호수 | 조치 | 함께 따르는 일 |
|---|---|---|
| 1호 | 사과 편지(서면사과) | |
| 2호 | 피해학생 쪽에 다가가기·겁주기·앙갚음 금지 |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모도 교육 이수 |
| 3호 | 학교 안 봉사활동 |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모도 교육 이수 |
| 4호 | 학교 밖 사회봉사 |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모도 교육 이수 |
| 5호 |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음 | |
| 6호 | 일정 기간 등교 정지(출석정지) |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모도 교육 이수 |
| 7호 | 다른 반으로 옮김(학급교체) |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모도 교육 이수 |
| 8호 | 다른 학교로 옮김(전학) |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모도 교육 이수. 이후 피해학생 학교로 되돌아오는 전학은 막힘 |
| 9호 | 학교에서 내보냄(퇴학처분) |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중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음 |
2호에서 4호, 6호에서 8호를 받은 학생에게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붙고, 그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교육 이수 의무가 생깁니다. 보호자가 이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어떤 호수를 줄지는 시행령에 적힌 아래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더 세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같아도 그 뒤에 어떤 사과와 화해, 피해 회복이 있었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의 날까지 이 부분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가 준비의 핵심이 됩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걸어 두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1호, 3호, 5호, 6호, 7호 가운데 필요한 것을 앞서 부과하고, 사후에 심의위원회가 이를 추인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또 피해학생 쪽에서 원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뒤 가해학생을 출석정지시키거나 반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 결론이 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쪽으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처분이 미뤄지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피해학생 쪽은 교육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나중에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내용은 생활기록부로 넘어가고 대학 입시에도 쓰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먼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어떤 호수가 언제까지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글에서 이어집니다.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외는 9호 퇴학처분 하나로, 의무교육 과정을 밟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2~4호나 6~8호 처분에 딸린 보호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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