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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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칼럼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는 양쪽 보호자에게 알리고, 원칙적으로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이어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중 한 길로 가고,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안에 합니다.
학교폭력은 담임교사에게 말로 알리든, 학교 신고함이나 이메일을 쓰든, 학교 밖 창구를 이용하든 결국 같은 절차로 들어옵니다. 학교 밖 창구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Dream)가 24시간 열려 있고, 급한 상황이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배정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이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리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이미 분리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고의로 계속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혔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이었거나,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는 관련 학생의 확인서, 필요한 범위의 설문조사, 증거 자료, 진단서와 소견서로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보고됩니다. 보호자가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 자체해결 요건 | 확인할 것 |
|---|---|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음 | 신체와 정신 치료 모두 포함 |
|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 | 물건 파손, 돈을 빼앗긴 경우 등 |
|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음 | 한 번인지 반복인지 |
|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님 | 온라인 보복 포함 |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쓰기 전에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자체해결된 사안은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나중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알립니다. 심의는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대면 방식이 원칙이고, 피해 측이나 가해 측이 요구하거나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 화상,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의사나 심리학자 같은 아동심리 관련 인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게도 조치 요청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부분은 공개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안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합니다. 조치 결정은 피해 측과 가해 측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결정이 미뤄지고 그 사유도 서면으로 알립니다. 심의 진행 방식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안)이나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으로 다툽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아 따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과 집행정지는 학폭 행정심판·행정소송에,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므로, 학교에도 사안이 전달되어 같은 절차가 시작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에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동의 전에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 측이나 가해 측이 요구하거나 도서지역처럼 특별한 여건이 있으면 전화, 화상, 서면 방식도 쓸 수 있으니 교육지원청에 미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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