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사안을 알게 된 학교장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동선을 갈라 놓습니다. 이어지는 보호 수단으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안쪽으로 실행합니다. 상담·치료에 드는 돈은 가해학생의 보호자 몫입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등교를 미루는 아이, 가해학생과 복도에서 마주칠까 봐 쉬는 시간에도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이.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께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절차보다 아이의 하루를 지켜 주는 것입니다. 법이 피해학생 편에 마련해 둔 장치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즉시 분리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보호조치 메뉴, 치료비를 누가 대는지, 피해학생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일입니다.
사건이 학교장에게 알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학교장은 그 즉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갈라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들어갑니다.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네 가지로, 피해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교육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채운 가벼운 사안인 경우, 긴급조치로 이미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분리 기간에 대해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3일이던 것을 최대 7일로 넓혔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넘겨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적용되는 기준은 학교에 직접 물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보호조치 | 내용 |
|---|---|
| 심리상담 및 조언 | 교내 상담교사나 바깥 상담기관 인력과 이야기하며 마음을 추스름 |
| 일시보호 |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잠깐 동안 보살핌을 받음 |
| 치료 및 요양 |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에 필요한 쉼을 가짐 |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겨 감 |
| 그 밖의 조치 | 위 목록 말고도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보호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7일 안쪽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받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의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문제로 치료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치르고 그 돈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상담 일지는 한 봉투에 모아 보관해 두세요.
사이버폭력 과정에서 사진·영상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온라인에 번졌다면, 국가가 그 삭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삭제 비용 역시 가해학생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돌아갑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창구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피해학생 쪽에서 분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되는 것은 가해학생 쪽 처분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따로 적히는지는 학교에 물어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