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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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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1분 1초가 급합니다. 학폭위 대응,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수림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요지

한 줄로 정리하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집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처분까지 있고,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며 조치에 따라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기도 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상담센터. 학교폭력, 아이의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TEP 01 사실관계·증거 확인, STEP 02 학폭위 처분 최소화, STEP 03 형사처벌 위기 대응, STEP 04 생기부·입시 불이익 방어

아이에게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날, 혹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은 날, 대부분의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피해 쪽이든 가해 쪽으로 지목된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학교폭력의 범위, 신고 뒤 진행 과정, 가해학생 조치 종류, 피해학생 보호,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보는 행위의 범위

장소는 따지지 않습니다. 교실이든 학원 앞 골목이든, 학생이 피해자라면 몸과 마음, 재산에 상처를 남긴 일이 모두 대상입니다. 법조문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나열해 두었고, 법원은 이 목록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성격이 비슷한 행동이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일도 사이버폭력 목록에 들어왔습니다.

대상 학생의 범위도 넓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해당합니다.

신고한 다음 벌어지는 일

  1. 신고 창구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말해도, 밤낮없이 열려 있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문자 #0117)에 연락해도, 경찰 112에 전화해도 됩니다. 어느 곳이 받았든 그 기관이 양쪽 집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소식을 전해 줍니다.
  2. 학교 접수와 보고 학교에 꾸려진 전담기구가 장부에 사건을 기록하고, 원칙상 이틀, 곧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올려 보냅니다.
  3. 사안조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일은 2024년 1학기 이후로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촉받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몫이 됐습니다.
  4. 자체해결 또는 심의 정해진 요건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 경미한 일이고 피해 쪽 가족도 위원회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선에서 자체해결로 매듭짓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테이블에 오릅니다.
  5. 조치 결정과 이행 위원회가 처분을 요청하면 교육장은 두 주, 즉 14일 안에 가해학생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쪽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한과 챙길 일은 학폭위 심의 절차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아홉 가지

호수조치
1호피해학생에게 쓰는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그리고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하지 못하게 함
3호교내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은 대상 아님)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 생활기록부에는 얼마 동안 남는지는 가해학생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받는 보호

첫 번째 보호는 거리입니다. 사안을 인지한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다음으로 심의위원회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상담비와 치료비 청구서는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갑니다. 하나하나 풀어 쓴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글에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불복의 문은 양쪽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피해학생 가족은 보호조치든 상대 아이에게 내려진 처분이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가해학생 가족은 자기 아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이후에는 행정소송 조항도 법에 새로 생겼습니다. 날짜가 촉박하게 돌아가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글을 가장 먼저 펼쳐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심의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학교는 접수와 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학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경찰 112 중 편한 곳에 하면 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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