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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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가벼운 1~3호는 처분을 다 이행했다면 애초에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올라가더라도 졸업하는 날 함께 사라집니다. 4·5호는 졸업 뒤 2년, 6~8호는 졸업 뒤 4년(2024년 3월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을 채워야 지워지며, 전학인 8호는 졸업 무렵 앞당겨 지우는 길도 없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이 학교폭력 처분을 들여다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이게 학생부에 남나요, 대학 갈 때 문제가 되나요?" 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알아야 다툴지, 받아들이고 회복에 힘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기록되는 처분과 그렇지 않은 처분, 호수별로 지워지는 날, 졸업 무렵 앞당겨 지우는 조건, 입시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기록이 들어가는 칸의 이름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입니다. 여기에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된 날짜와 처분 내용이 입력됩니다. 이 칸은 2024학년도에 초·중·고 1학년이 된 학생부터 시작해 한 학년씩 넓혀 적용됩니다.
1~3호라면 원래는 적지 않습니다. 예외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사이에(초등학생은 처분일부터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또 처분을 받았을 때뿐입니다. 4호 이상은 이런 예외 없이 기록됩니다.
| 조치 | 삭제 시점 | 졸업 때 미리 삭제 |
|---|---|---|
| 1~3호 | 졸업식 날 함께 사라짐 | 따로 따질 필요 없음 |
| 4·5호 | 졸업일에서 2년이 흐른 뒤 |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앞당길 수 있음 |
| 6·7호 | 졸업일에서 4년이 흐른 뒤 |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앞당길 수 있음 |
| 8호(전학) | 졸업일에서 4년이 흐른 뒤 | 앞당길 길 없음 |
6~8호의 보관 기간이 원래 2년이었다가 4년으로 늘어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입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을 앞둔 시기에 전담기구 심의를 받아, 졸업하는 그날 지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둘 중 하나에 걸리면 심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2023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삭제 심의 단계에서 피해학생이 동의했다는 확인서와 소송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빠짐없이 들여다보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삭제를 바란다면 졸업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해 한 일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따라가 보면, 2025학년도 입시까지는 반영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정했습니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생부 중심 전형은 물론 수능, 논술, 실기 중심 전형에서까지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처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점수에 어떻게 녹이는지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니 원서를 낼 대학의 모집요강을 꼭 펼쳐 보세요.
이처럼 처분 하나가 진학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툴지 말지부터 결론을 내 두세요.
사과를 이행했다면 원칙상 오르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또 처분을 받았다면 기록되고, 이 경우에도 졸업과 함께 지워집니다.
없습니다. 8호는 졸업 시점 삭제 심의에 올릴 수 없고, 졸업일에서 4년이 지나야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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