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합니다. 가벼운 사안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고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그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학교에서 사안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면, 그다음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접수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신고 뒤 학교가 하는 일, 조사 담당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심의 전 준비입니다.
학교 안에는 이런 일을 맡는 전담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구성원이고, 학부모 몫이 전체의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기구가 접수 대장에 사건을 올리고,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시에 학교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둘러 확인하게 하고, 이 건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닫을 수 있을지 전담기구에 심의를 맡깁니다.
사실관계를 캐는 조사 업무는 2024년 1학기부터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촉받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첫해인 2024년에만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이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이어 2025년 1월에는 조사와 상담을 맡은 사람이 현장 확인, 서류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를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피해 쪽 가족의 의사는 말로 끝내지 않고 문서로 받아 두며, 그 뒤 전담기구 심의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체해결로 닫힌 사건은, 약속한 재산 피해 복구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나온 경우를 빼고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가해학생이 두 명 이상이라면 피해학생이 한 명 한 명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요건은 다 갖췄는데 피해 쪽이 그래도 위원회 심의를 원한다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선택지를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어디서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
| 누가 |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분의 1 이상을 관할 학교 학부모로 채움.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며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
| 어떻게 정하나 |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 |
| 알림 | 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날짜·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회의 결과를 알려 줌 |
| 진행 방식 | 직접 마주 앉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도 씀 |
| 회의록 |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가린 뒤 열람·복사할 수 있음 |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도 맡을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됐고 고의적이었는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화해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그러니 자료도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회의 날짜와 장소를 알립니다. 회의 방식과 출석 방법은 통지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 피해 복구가 지켜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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