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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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를 냈다고 처분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이 길은 가해학생 쪽에만 열린 것이 아니어서, 피해학생 쪽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끼는 가해학생 가족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끼는 피해학생 가족도 이의를 제기할 길은 있습니다. 문제는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누가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날짜 계산, 다투는 동안 처분이 멈추는지, 청구서를 쓰기 전 해 둘 일입니다.
| 청구인 | 다툴 수 있는 조치 |
|---|---|
| 피해학생·보호자 | 피해학생에게 내려진 보호조치, 그리고 상대에게 내려진 가해학생 조치 |
| 가해학생·보호자 | 자신에게 내려진 가해학생 조치 |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손질되면서, 피해·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장 처분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장이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 절차 | 기한 | 어디에 |
|---|---|---|
| 행정심판 | 처분을 알게 된 날에서 90일, 처분 날짜에서 180일 이내 | 해당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을 알게 된 날에서 90일, 처분 날짜에서 1년 이내 | 관할 법원 |
가해학생 쪽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는 속도 규정도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고, 1심은 소장을 낸 날로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직전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각각 6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의 효력도, 실제 집행도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든 전학이든 일단 멈춰 세우고 싶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받아 내야 합니다.
이 결정 과정에는 피해학생 쪽 목소리도 들어갑니다. 위원회나 법원은 가해학생 처분의 집행을 멈출지 판단하기에 앞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경우라도, 피해학생 쪽이 분리를 요구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처분은 생활기록부를 거쳐 입시에까지 닿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펼칠지보다 기한 안에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호수별 기재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걸어도 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어느 쪽이든 행정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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