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송금한 뒤에야 속았다는 걸 알았다면, 첫 전화는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 금융감독원 1332가 상담 창구입니다. 은행이 정지하기 어렵다고 답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송금하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순서만 붙잡고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된다면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같이 봐 두면 좋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환급의 재원은 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돈이 많다면 그만큼 받을 몫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정지 요청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모습이 거래인 사기, 이를테면 투자사기나 로맨스스캠에서는 은행 창구가 정지를 걸지 말지 머뭇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에 내놓은 방침은 이렇습니다. 법이 적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경찰 확인을 거쳐 지급정지와 환수를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당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신고와 정지 신청을 먼저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후 입법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거래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에 물어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사건에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1심 또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원에 배상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신청해도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인데, 정리하면 아래 세 가지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상대 재산을 찾아 가압류해 두면 실제로 받아 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무렵에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도 따져 봅니다.
권유를 받은 업체나 사람 이름을 눌러 보세요. 실제로 있는 회사 이름은 그 회사가 사칭당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좌 잔액이 줄어 환급 금액도 작아질 수 있으니 오늘 바로 접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되찾는 절차의 출발점은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입니다. 금감원 신고는 함께 해 두고, 정지와 피해구제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그 흐름을 따라 진행합니다.
들어온 돈과 피해금이 관계없다는 자료를 모아 이의제기를 하거나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준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방문, 우편,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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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