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칭 사기를 당한 분들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쓴 안내 글입니다. 실제 바이오메트로, 그리고 관련 회사·서비스와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요지
바이오메트로는 혈액으로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체외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실제 회사로, 2022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한다고 보도됐지만 상장됐다는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하거나 사기와 관련됐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을 앞세운 앱 설치나 송금 요청이 왔다면, 공식 연락처를 직접 찾아 내가 먼저 확인해 봅니다. 돈이 이미 나갔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정지 신청부터 합니다.
'바이오메트로' 쪽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연락을 믿어도 되는지, 이미 보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일 겁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진짜 연락인지 공식 경로로 가려 보는 방법
리딩방 사기가 보통 흘러가는 순서
돈을 보낸 뒤 할 일: 지급정지 요청, 3영업일 안 서류 제출, 신고
보낸 돈을 돌려받는 길
'바이오메트로' 이름으로 권유를 받았다면 여기부터 확인합니다
번호는 내가 찾아서: 연락해 온 쪽이 건넨 번호나 링크로는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이오메트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하고, 그런 직원이나 상품이 정말 있는지 물어봅니다.
앱을 깐 경로: 단체방에서 받은 링크나 APK 파일로 들어온 앱이라면 그 앱으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도 같습니다. 단체 채팅방 같은 곳에서 공식 경로가 아닌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금주 이름: 돈 받을 계좌가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이나 상관없는 법인 명의라면 그 자리에서 송금을 멈춥니다.
등록 여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은 일대일 채팅으로 투자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파인(fine.fss.or.kr)에 이름을 넣어 확인합니다.
체크 포인트 하나. 일대일 채팅방에서 투자 정보를 건넬 수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뿐입니다. 파인(fine.fss.or.kr)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지 찾아봅니다.
체크 포인트 둘. 수익을 약속하거나 손실을 채워 주겠다는 말은 불법 업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 두면 좋은 내용
바이오메트로는 혈액으로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체외진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2022년 9월 2023년 상반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팜뉴스
바이오메트로는 2026년 10월 전기화학발광(ECL) 기반 체외진단기술 등 바이오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개발·치료제 연구·체외진단 분야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비즈니스코리아
다른 사례로,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7일 소비자경보를 내고 무인가 업체가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처럼 금융회사로 보이는 이름을 쓰며 비상장주식을 비싼 값에 판 사례를 소개했다. · 출처 메트로신문
금융감독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구체적인 상장 일정이나 고수익을 장담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출처 메트로신문
같은 경보에서 금융감독원은 '상장 임박'이라는 권유를 받으면 상장주관사 선정과 상장예비심사 청구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리딩방 사기는 보통 이런 순서로 흘러갑니다
진행
피해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
말 걸어오기
대개 링크 하나로 시작합니다. 문자나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초대, 유명 투자자 영상에 달린 댓글을 따라가면 리딩방이 나옵니다.
믿음 얻기
한동안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무료 강의를 열고 종목을 골라 주며 작은 수익을 경험하게 합니다.
앱·사이트로 옮기기
그다음에 증권사 것과 똑 닮은 앱이나 HTS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기관계좌, 비상장 주식 같은 말이 이때 등장합니다.
돈이 묶이는 순간
찾으려고 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넣으라는 답이 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급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송금 멈추기 돈을 빼려면 세금이나 수수료, 보증금, 추가 배정 대금을 먼저 내야 한다는 말이 나와도, 그 요구에 맞춰 더 보내지 않습니다.
은행에 정지 신청 송금에 쓴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로 곧장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전화로 접수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단체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기록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상대와의 대화, 앱과 사이트 화면, 접속 주소, 송금 계좌와 이체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경찰·금감원에 알리기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1332로 금융감독원에도 알려 둡니다. 무엇부터 할지 막막하다면 1394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보낸 돈을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계좌에 남은 돈을 묶어 두고 피해구제 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면 돈이 흘러간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소송을 따져 봅니다. 움직임이 빠를수록 돌려받을 몫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