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스미싱은 과태료·택배·부고장을 가장한 문자 링크로 악성앱을 깔게 해 개인·금융정보를 빼 간 다음, 소액결제를 하거나 돈을 이체해 갑니다. 링크를 누르셨다면 악성앱을 지우고, 통신사에 소액결제를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일을 서두르시면 됩니다. 빼낸 정보로 돈을 이체해 간 피해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나 택배 조회, 부고 알림 같은 문자 속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뒤늦게 아차 싶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은 요즘 많이 오는 문자 유형, 링크를 누른 뒤의 대처, 이체 피해의 환급 신청, 의심 문자를 걸러 내는 습관입니다.
2022~2024년에 잡힌 문자사기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문자 유형 | 탐지 건수 | 차지하는 비율 |
|---|---|---|
| 정부·공공기관 사칭(과태료·범칙금 등) | 162만 건 남짓 | 59.4% |
| SNS 기업을 내세운 계정탈취 | 46만 건 남짓 | 16.9% |
| 지인 사칭(청첩장·부고장 등) | 42만 건 남짓 | 15.5% |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앱이 깔리고, 연락처와 사진을 비롯한 개인·금융정보가 새어 나가 소액결제나 오픈뱅킹 이체 피해로 번집니다. 감염된 폰은 이른바 '좀비폰'이 되어 내 지인들에게 같은 문자를 대량으로 퍼뜨립니다. 2024년 1~9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걸러 낸 미끼문자는 109만 건이었고, 이 중 24만여 건이 지인 사칭형이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처음 나눠 준 기간(2025년 7월 21일~9월 12일)에도 스미싱 문자 430건과 정부24를 흉내 낸 악성앱이 발견돼 소비자경보가 '경고'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금융회사가 보내는 소비쿠폰 안내에는 URL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 폰에서 지인들에게 문자가 나간 흔적이 있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라고 지인들에게도 곧바로 알려서 피해가 옮겨 가지 않게 막습니다.
법의 정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그 정보로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악성앱이 가져간 정보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같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체크 포인트 하나 더. 폰을 초기화하기 전에 받은 문자와 깔린 앱 목록을 캡처해 두면 그대로 신고 자료가 됩니다. 급해서 전화로 먼저 신청하셨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지점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서류를 낼 수 있는 비대면 절차도 금감원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창구가 셋으로 나뉩니다. 폰 요금으로 나간 소액결제는 통신사와 결제 중재센터, 통장에서 나간 돈은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나머지 손해는 범인이 붙잡힌 다음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받아 내는 식입니다. 환급 절차 정리 글
문자를 받은 뒤 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까지 걸려 왔다면 사칭 사기 글도 같이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 문자를 보호나라 채널에 넣어 악성인지부터 보시고, 통신사에서 소액결제가 나간 적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앱 목록에 낯선 것이 있으면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118에 전화해 다음 할 일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결제였는지 통신사에 물어 막아 달라고 하신 다음,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에 중재를 맡기시면 됩니다. 경찰에도 같이 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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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고민하는 사이에도 돈은 계좌를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지금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