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한 줄로 정리하면, 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재판상 이혼 두 갈래입니다. 어느 길이든 돈 문제와 아이 문제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혼을 마음먹었든 아직 고민 중이든, 처음 부딪히는 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입니다. 상대가 동의할지, 집과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는 누가 키우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두 가지 이혼 방식의 차이, 이혼할 때 함께 정하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이럴 때 | 이혼도 아이 문제도 서로 합의가 됐을 때 | 합의가 어렵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
| 첫걸음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냄 |
| 이혼 사유 | 없어도 됨 | 민법 제840조에 적힌 사유가 있어야 함 |
| 이혼이 되는 시점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쳤을 때 |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이나 확정일부터 1개월 |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각자 보탠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
|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
그때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