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내세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거칩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하니 날짜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상대가 대답조차 하지 않거나, 이혼은 하겠다면서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청구 기한, 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어느 법원에 내는지, 준비할 서류입니다.
| 사유 | 풀어 쓰면 |
|---|---|
| 부정행위 | 혼인한 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깨뜨린 일 전반.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폭넓게 봅니다. |
| 악의의 유기 | 그럴 만한 까닭도 없이 같이 살 의무, 생활을 돌볼 의무, 서로 도울 의무를 내팽개친 상태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가한 폭행, 학대, 모욕이 결혼을 이어 가라고 하기엔 가혹한 정도일 때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당한 폭행, 학대, 모욕이 결혼을 이어 가기 고통스러운 정도일 때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소송을 낼 때까지 살아 있는지 여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3년 넘는 세월이 흐른 때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함께하는 부부 생활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지경으로 깨진 때 |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의 가정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입니다.
기본은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이고, 여기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소장을 곧장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아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