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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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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작성 2026. 11. 06.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기한
요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시점을 먼저 정리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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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어서,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예로 듭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청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은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3자도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끼어들어 파탄을 부르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부부 중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정한 제751조입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같은 판결은 반대 경우도 분명히 했습니다.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지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 제3자가 부부 중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직 청구하지 않았는지는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는 부부가 수년간 별거했고 이혼소송 1심에서 이혼판결까지 나온 뒤에 문제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파탄이 고착된 상태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는 다음 날짜를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할 날짜왜 필요한가
외도 상대와 관계가 시작된 무렵그때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따지기 위해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 날짜파탄 시점을 다투는 핵심 자료
외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3년 기한의 출발점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기한 계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이 기간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 확정일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상대방이 다를 뿐, 둘 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따로 낼지, 이혼소송과 함께 낼지에 따라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와 소송 절차는 재판상 이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판례는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양쪽의 재산상태와 생활 정도, 나이와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고 봅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 판단에도 쓰입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1. 혼인 상태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기간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날짜표 만들기 위 표의 날짜를 아는 대로 적고, 근거 자료가 있는 날짜와 기억에만 있는 날짜를 나눕니다.
  3. 상대방 특정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므로 이름과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4. 청구 방식 정하기 이혼까지 함께 진행할지, 혼인은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에게만 청구할지 정합니다.
  5. 판결 후 대비 판결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걱정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둘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기한을 비교해 보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를 놓고,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경우에만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여부보다 그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다 되어 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요?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생깁니다(민법 제750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이 판단과 관련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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