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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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칼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확인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하는 일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맞는지, 미성년 자녀 문제가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든 금전 문제든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더 내야 하는 서류 |
|---|---|---|
|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음 |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 양육할 자녀가 없음 |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 | 없음 |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폭력 때문에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민법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을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권자도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해 심판을 받은 뒤 그 정본을 냅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합의했다면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중요합니다. 이 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나중에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친권·양육권·양육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에는 자녀 문제가 들어가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정합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과 대상 재산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합의가 안 될 때의 길은 재판상 이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므로, 자녀의 생일과 기간을 맞춰 보고 법원에 확인합니다.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