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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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칼럼

양육비는 부모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의 표준양육비에서 출발해 재산, 거주지역,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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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습니다. 민법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때 기준으로 쓰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현재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발령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이 기준표로 월 양육비 예상액을 계산해 보여 주면서, 산정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쪽이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부담분을 고려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우는 쪽의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도 표준양육비는 산정됩니다.
| 요소 | 조정 방향 |
|---|---|
| 양육자, 비양육자의 재산상황 | 가산 또는 감산 |
| 자녀의 거주지역 | 도시 지역 가산, 농어촌 지역 감산 |
| 자녀 수 |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
|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 사정에 따라 고려 |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진행 중이면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표준양육비가 2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는 점, 자녀 수와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도 조정 요소라는 점을 함께 봅니다. 빚 문제가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 안내도 같이 보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양육비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부모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그 사람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부담합니다. 지급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일시금이나 분할로, 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키우며 쓴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양육 경위와 비용,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다시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 들어오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쓸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친권·양육권·양육비에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세전 기준으로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이자, 정부보조금, 연금 등 순수입을 모두 더한 금액을 봅니다.
실직이나 파산처럼 내는 쪽의 형편이 나빠지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저절로 줄지는 않으므로 합의하거나 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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