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부부가 갈라설 때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네 가지를 정합니다. 둘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해 줍니다. 양육비 부담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 이어지고, 실직이나 학비 증가처럼 형편이 달라지면 액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헤어지는 건 부부 두 사람이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오래 붙잡고 고민하는 대목도 결국 자녀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친권과 양육권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양육비 액수와 지급 기간, 지난 시간의 양육비, 액수 조정, 상대가 재산을 감추거나 돈을 보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혼인 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권리이지만, 갈라서는 시점에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에 청구해 결정을 받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비용은 부모 두 사람이 나눠 지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은 떨어져 사는 쪽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함께 놓고 정하는데,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입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아도 되고 다달이 나눠 받아도 되며, 부동산처럼 돈이 아닌 형태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혼자 감당해 온 과거 양육비 역시 상대가 분담하는 편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몫을 한 번에 물리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어, 법원은 그동안 자녀를 기른 사정과 실제 들어간 비용,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저울질해 범위를 정합니다.
당사자끼리 새로 합의해도 되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액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 제3자가 양육자라면 친부모 양쪽 모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