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재산분할은 함께 일군 재산을 각자 보탠 만큼 나누는 것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권리라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 결국 집은 누구 몫인지, 상대 이름으로 된 예금도 나눌 수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나눌 재산의 범위, 퇴직금·연금과 빚,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 합의가 안 될 때의 방법입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무엇인가 | 보탠 만큼 되찾는 것 |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 |
| 누가 청구하나 |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됨 | 상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게 된 사람 |
| 누구에게 | 배우자 | 배우자, 그리고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제3자 |
| 언제까지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 종결 시점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처럼 함께 쓰는 재산을 위해 생긴 빚이나 생활비로 쓴 빚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청구가 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빚이 버거운 수준이라면 이혼과는 별개로 빚을 정리하는 절차도 함께 알아 두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처럼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같이 내거나 따로 소송을 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둘 다 이혼소송에 붙여서 또는 따로 떼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안일과 육아도 재산을 함께 만든 노력으로 봅니다.
결혼생활 중에 같이 모은 재산이라면 한쪽 이름이나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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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