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라는 말을 처음 찾아보셨다면, 이 글에서 전체 그림부터 잡아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꾸준한 벌이가 있는 개인이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을 내고, 그 계획을 다 지키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빚 규모는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안쪽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고, 진행은 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에 있는 파산이 '지금 가진 것을 정리해 나눠 주는' 쪽이라면,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서 일정 부분을 내고, 그 대가로 나머지 빚에서 풀려나는 쪽입니다. 그래서 살던 집이나 타던 차를 처분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고, 회사도 평소처럼 다니면서 절차를 밟습니다.
정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빚의 폭도 넓습니다. 은행 대출에 더해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담을 수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빚만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이 부분입니다.
세부 요건과 기각 사례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본 셈법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잣대로 쓰는데, 2026년 1인 가구라면 한 달 1,538,543원입니다. 체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는 돈의 합계가, 지금 재산을 다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아 갔을 몫(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인가가 납니다.
내 숫자를 넣어 보고 싶다면 변제금 간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서 실수가 잦은지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면책이 모든 빚을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세금 같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 뒤에도 그대로입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빚 역시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면책과 무관하게 살아 있으니, 가족이 보증인으로 엮여 있다면 신청 전에 그 부분을 꼭 함께 따져 보세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벌써 생긴 경우만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벌이와 빚 규모를 놓고 볼 때 감당이 어렵다는 점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직장에 신청 사실을 따로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거나, 재직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져 볼 것은 새 직장 벌이로 계속 낼 수 있느냐입니다. 벌이가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변경은 인가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