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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빠진 빚, 금액이 작으면 넘어갈까: 악의를 가르는 잣대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목록에서 빠진 빚, 금액이 작으면 넘어갈까: 악의를 가르는 잣대
요지

채권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이나, 채무자 쪽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를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같은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여러 번 맺었습니다.
  2. 목록에서 빠진 금액은 파산채권 총액의 약 60%에 달했고, 재산목록에서도 토지 여러 건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3. 원심은 채무자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로 잘못 알았다고 보아 면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를 송두리째 잃게 되므로 이 규정이 그런 채권자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판단할 때는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연관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해명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두루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큰 금액의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까지 빠진 점을 함께 고려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회사 대표로서 서 둔 보증은 개인 빚보다 훨씬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착각했다, 금액이 얼마 안 됐다는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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