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인이 밀린 세금은 파산 절차에서 앞 순번으로 처리됩니다. 회사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라면 지분 50%를 넘게 쥐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해 온 과점주주가 그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 직함 하나로 이 의무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법인 앞으로 쌓인 체납액이 언젠가 내 이름이 적힌 고지서로 바뀌어 날아오지는 않을까. 지분을 많이 가진 대표나 대주주라면 한 번쯤 해 봤을 걱정입니다. 어떤 조건이 겹쳐야 개인에게 넘어오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원인이 생긴 국세와 지방세 중 일부는 제473조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채권자보다 앞에서 받아 가는 자리라서, 체납액이 클수록 나머지 채권자들의 배당 몫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떤 세금이 어디로 분류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는 세목과 납부기한마다 다르니, 세무 자료를 펼쳐 놓고 하나씩 맞춰 보세요.
회사 재산으로 국세를 메우고도 부족분이 남을 때, 일정한 출자자가 그 부족분을 대신 짊어지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이고, 상장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지분 | 본인 지분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해 50% 초과 |
|---|---|
| 권리 행사 |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 왔을 것 |
| 판단 시점 | 그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
| 책임 범위 | 모자란 세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까지 |
조세심판 사례를 보면 실제로 돈을 넣었는지, 경영에 관여했는지 같은 실질을 따집니다. 주주명부에 형식적으로 올라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과점주주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는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맡겼거나 이름을 빌려준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체크 포인트 하나 더, 4대 사회보험료에도 비슷한 구조의 제2차 납부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세금과 함께 보험료 체납도 확인해 두세요.
세금은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아도 지워지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속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대표 본인 앞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고지된 상태라면, 개인 절차를 마쳐도 그 세금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서, 그 뒤에 지분을 넘겨도 이미 생긴 세금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산 직전에 지분을 옮기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