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비용부터 걱정되어 이 글을 찾으셨다면, 돈이 나가는 곳을 두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됩니다. 한쪽은 법원에 내는 돈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부분이고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불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면 그 보수가 얹힙니다. 다른 한쪽은 변호사 보수인데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르고, 소득 요건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 무엇 | 얼마쯤 | 알아 둘 점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깎아 줌) |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인지대가 별도 |
| 송달료 | 기본 회차분 + 채권자 수만큼 추가 |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짐. 1회당 단가는 바뀔 수 있음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이 맡는 사건(영업소득자 등)에서 생김 |
결과를 미리 단정해 약속하는 광고 문구를 보면 한 걸음 물러서서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가도, 면책도 결정하는 쪽은 법원입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돈을 받지 않고 상담해 줍니다. 누가 대상이 되는지, 어디까지 도와주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계약에서 정합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약서에 또렷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빚 구조가 단순하다면 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얽혀 있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