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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공개된 법원 판결 14건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사건별로 원문 링크를 함께 둡니다. 운영 법인의 수임 사례가 아니라 법원이 공개한 판례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던 경우라면, 보증인이 대신 갚고 갖게 된 구상금채권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인가된 변제계획을 고치려면 수입이나 재산 형편이 달라지는 등 고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그때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제595조 제5호가 말하는 5년의 출발점은 면책결정을 내린 날이 아니라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뺐다는 사실, 즉 악의는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가 입증할 몫입니다.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대위변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보태 제출했다면, 이를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채권자목록에 없었던 채권이라 해도,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냈더라도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어겼다고 볼 수는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채권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이나, 채무자 쪽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를 손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채무자가 져야 할 설명의무는 파산 절차를 끌고 가는 데 빠질 수 없는 사항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내라는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사기파산죄에서 요구하는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어야 충족되고, 애초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재산 은닉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무가치하다는 이유로 재량면책을 하려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얼마인지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맡은 일을 소홀히 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재인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파산 절차 중인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관재인에게 맡겨진 권한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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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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