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독촉이 이어지거나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 글에 오셨다면, 먼저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접수만 했다고 추심이 저절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는 것이 금지명령, 이미 걸려 있는 집행을 세우는 것이 중지명령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접수일부터 3일 안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 겨냥하는 것 | 벌써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 아직 들어오지 않은 추심과 집행 |
| 하는 일 | 진행 중인 절차에 제동 | 새로 집행하거나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막음 |
| 필요한 상황 | 통장이나 월급이 이미 압류된 때 | 독촉·추심 또는 압류 예고를 받은 때 |
대부분 개시신청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명령을 낼지 결정합니다. 단, 이 원칙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어와 있어야 적용되니 비용을 먼저 마련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도 채권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이라면 그 사실을 몰라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효력이 날짜에 따라 갈리니, 압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언제 어떤 종류가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담보대출이 밀려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 상환 조건을 다시 맞출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밤중 전화, 가족이나 회사에 빚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욕설이나 위협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결정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갚으라고 재촉하면 안 됩니다. 송달 전이라 연락이 온다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 뒤로도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이야기하세요.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사라지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