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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금지명령과 추심, 압류
요지

빚 독촉이 이어지거나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 글에 오셨다면, 먼저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접수만 했다고 추심이 저절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강제집행과 추심을 막는 것이 금지명령, 이미 걸려 있는 집행을 세우는 것이 중지명령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접수일부터 3일 안에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명령은 무엇을 멈추느냐가 다릅니다

중지명령금지명령
겨냥하는 것벌써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아직 들어오지 않은 추심과 집행
하는 일진행 중인 절차에 제동새로 집행하거나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막음
필요한 상황통장이나 월급이 이미 압류된 때독촉·추심 또는 압류 예고를 받은 때

언제 신청하고, 효력은 언제부터인지 봅니다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3일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의 원칙이며 인지액·송달료 납부가 전제입니다.

대부분 개시신청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명령을 낼지 결정합니다. 단, 이 원칙은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어와 있어야 적용되니 비용을 먼저 마련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거에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도 채권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기 전이라면 그 사실을 몰라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통장이나 월급이 벌써 묶였다면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 압류·추심명령: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일단 세워 두고, 인가가 난 뒤 효력을 정리합니다.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으로 봐서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뒤 월급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제616조).
  • 회사 쪽 처리: 압류된 돈을 회사가 쥐고 있다면 결정문을 회사에 건네고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효력이 날짜에 따라 갈리니, 압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언제 어떤 종류가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금지명령이 닿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 보증을 선 사람에게 하는 추심이나 집행
  • 담보권 실행 (막히는 범위가 달라 별도로 알아봐야 함)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담보대출이 밀려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 상환 조건을 다시 맞출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을 넘는 추심이라면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 전화, 가족이나 회사에 빚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 욕설이나 위협은 금지명령과 상관없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으면 빚 독촉 전화도 그치나요?

채권자가 결정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갚으라고 재촉하면 안 됩니다. 송달 전이라 연락이 온다면 사건번호를 알려 주시고, 그 뒤로도 계속되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이야기하세요.

금지명령은 얼마 동안 효력이 있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사라지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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