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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요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 올해 표, 청산가치를 차례로 짚습니다. 공식은 짧습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생계비.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1,538,543원, 4인 가구가 3,896,8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는데, 3년간 낸 돈을 합친 금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서야 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이 많을수록 달마다 내는 금액도 커집니다.

계산기에 숫자부터 넣어 보시면 감이 옵니다

숫자를 넣으면 계산은 이 페이지 안에서 바로 이뤄집니다. 입력값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연락처를 적고 신청하셨을 때뿐이니 부담 없이 이것저것 바꿔 넣어 보세요.

올해 표에서는 내 가구원 수 줄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중위소득(기준)그 60%, 곧 생계비 잣대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내년 숫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올라 1인 가구 2,736,042원,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해 표가 쓰일지는 접수하는 때와 사건을 맡은 법원에 따라 달라지니, 그 부분은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양하는 사람을 셉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등본에 같이 올라 있다고 다 가구원으로 쳐 주지는 않습니다. 벌이가 없는 미성년 자녀, 벌이가 없는 연로한 부모님처럼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한다면 아이들을 나눠 잡는 방식이 흔합니다. 몇 명이 인정되느냐 하나로 한 달 금액이 수십만 원 오르내리니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닙니다.

병원비, 학비, 집세처럼 생계비 범위를 넘는 지출이 꾸준히 있다면 근거를 붙여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 줄지는 법원 몫입니다.

월급은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난 실수령액으로 봅니다

소득으로 잡는 것은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가 빠지고 남은 돈입니다. 보너스가 있다면 한 해 동안 받은 합계를 12로 나눠 달마다 고르게 얹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는 벌어들인 돈에서 영업에 든 비용을 덜어 계산하고, 세무 신고 자료와 통장 입출금 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청산가치,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오늘 파산한다면 채권자들 손에 얼마가 돌아갈까"를 셈한 값이 청산가치입니다.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이 값에 못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인가 조건으로 삼습니다. 결국 내는 돈의 합계는 다음 두 숫자 가운데 더 큰 쪽보다 많아야 합니다.

  • 한 달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에 변제할 개월 수를 곱한 값
  •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값에서 담보채무 같은 것을 덜어 낸 청산가치
자주 등장하는 재산계산에 들어가는 방식(보통)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같은 금액을 덜어 낸 나머지
자동차지금 시세에서 차량 담보대출 잔액을 덜어 낸 값
보험신청 시점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환급금
퇴직금받게 될 퇴직금 중 압류가 허용되는 몫(통상 1/2)
부동산지금 시세에서 담보로 잡힌 채권액을 덜어 낸 값

어느 범위까지 넣을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숫자를 넣어 한 사람의 경우를 따라가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혼자 살고, 세금을 떼고 받는 월급이 280만 원, 담보 없는 빚이 8,000만 원, 청산가치는 1,0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 한 달 가용소득: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을 꼬박 내면 합계는 약 4,541만 원
  • 이 합계가 청산가치 1,000만 원보다 크니 청산가치 조건은 충족
  • 빚 원금 8,000만 원에서 약 3,459만 원이 면책으로 정리될 몫 (이자는 빼고, 비면책채권이 없다고 가정)
월 소득 280만 원
생계비 약 154만변제금 약 126만
채무 원금 8,000만 원
36개월 변제 약 4,541만면책 약 3,459만
본문 예시의 가상 사례입니다. 이자와 우선채권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정한 변제금이 도중에 달라질 수도 있나요?

벌이나 재산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제계획을 고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8마6364)은 인가가 난 뒤의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는 것처럼 고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국세·지방세 같은 일반우선권 채권은 변제계획 안에서 전부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만큼 한 달 금액이나 내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월 금액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먼저 다시 보세요. 부양가족이 빠짐없이 인정됐는지, 추가 생계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재산 값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혔을 가능성도 짚어 볼 만합니다. 반대로 소득을 일부러 줄여 적는 것은 면책불허가나 면책 취소로 돌아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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