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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 끝난 개인회생, 법이 바뀌었으니 변제기간도 줄일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인가가 끝난 개인회생, 법이 바뀌었으니 변제기간도 줄일 수 있을까
요지

인가된 변제계획을 고치려면 수입이나 재산 형편이 달라지는 등 고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이 채무자는 2014년, 60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2. 2017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짧아지자, 채무자는 2018년 기간을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3. 채권자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채무자의 수입이 늘었다는 자료와 차를 증여받았다는 자료가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4. 그런데 1심과 원심은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수입·재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고 변경 인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개정법 부칙이 개정 전에 접수된 사건에 새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 법원으로서는 계획을 바꿀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인가 뒤에 계획을 손보고 싶다면 법이 바뀌었다는 말보다 내 수입과 재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크 포인트로 남기면, 변경 신청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달라진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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