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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도박 빚의 개인회생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주식·코인·도박 빚의 개인회생
요지

투자에서 잃은 돈이나 도박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망설이다 이 글을 여셨다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부터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핵심은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꾸며 재산을 감춘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반면 도박 손실은 이 준칙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법원별 판단과 성실성 심사를 따로 봐야 합니다.

투자 손실로 진 빚이라고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투자로 생긴 빚은 안 된다'는 조항은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따지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이미 날아간 돈을 마치 남은 재산처럼 셈해서 청산가치를 끌어올릴지, 그리고 이런 신청을 불성실하다고 볼지입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풀어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는 주식·가상화폐 투자에서 생긴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다시 말해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넣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준칙이 생기기 전에는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얹는 바람에 달마다 낼 돈이 크게 불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 누구에게 적용되나: 신청 당시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채무자
  • 예외: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꾸며 재산을 감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감춘 재산이 의심되면 채무자에게 자료를 요구

다른 지역 법원이라면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내 사건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하는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투자 내역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게 모아 둡니다

  • 증권 계좌의 거래내역과 잔고
  • 코인 거래소의 입출금·매매 기록, 지갑끼리 옮긴 기록
  • 언제 잃었는지와 언제 빌렸는지를 나란히 놓은 표
  • 지금 손에 남아 있는 자산의 평가 자료

팔지 않고 남아 있는 주식이나 코인은 엄연한 재산이라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낸 자산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숨겼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도박 빚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지 않습니다

제408호 준칙은 도박으로 잃은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박 손실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처리가 맞는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과 얽힌 빚이나 잃은 금액이 크고, 그 시기가 신청일과 가까운 사건에서 성실성을 문제로 삼아 왔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도박을 했다면 절차를 끌고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박을 끊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지금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 달라진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량면책의 여지가 따로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빚이 불어났다면 피해 사실을 같이 냅니다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는 바람에 빚이 늘었다면, 피해를 신고한 자료와 돈을 보낸 내역을 진술서에 곁들여 냅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덧붙여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는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할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잃은 돈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 기록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감췄다가 들통나면 재산 은닉이나 거짓 진술이 문제가 되어 기각·폐지·면책 취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털어놓고 설명하는 쪽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투자 손실을 빼 주나요?

제408호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법원은 그 법원 실무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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