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한 줄로 정리하면, 채무조정은 밀린 날수로 길이 나뉩니다.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라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봅니다. 판사가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이에 두고 협약 금융회사와 맞춘 합의로 갚을 조건이 달라집니다. 원금이 줄어들 여지는 개인워크아웃 단계에만 있습니다.
카드값이 한두 달 밀리기 시작했거나, 대출 이자를 몇 달째 못 낸 채 독촉 문자를 받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채무조정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세 가지 제도가 무엇으로 갈리는지, 어떤 분께 맞고 어떤 분께는 잘 맞지 않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글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밀린 기간 | 30일까지 | 31일부터 89일까지 | 90일 넘게 |
| 빚 총액 기준 |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15억 원 안쪽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 줄여 주는 범위 | 연체이자는 빼 주고 약정 금리는 30~50% 낮춰 줌 | 연체이자는 빼 주고 약정 금리는 30~70% 낮춰 줌 | 연체이자와 이자를 빼 주고 원금도 0~70% 깎을 수 있음 |
| 나눠 내는 기간 | 10년이 최대 | 10년이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5년 | 8년이 최대, 주택담보대출은 35년 |
| 잠시 미루기 | 3년까지 (이자 연 3.25%) | 3년까지 (이자 연 2%) | 3년까지 (이자 연 2%) |
| 공공정보 | 남지 않음 | 남지 않음 | 모두 갚거나 1년이 지나면 지워짐 |
숫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따랐습니다. 내 사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대표번호 1375로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권은 신청이 접수되면 추심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협약에 들어 있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신청 비용이 소액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받는 안내로 확인합니다.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중에 다른 제도로 옮기면 지금 받은 조건이 없어질 수 있으니, 조정의 효력과 그동안 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알아본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