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전체 동선은 신청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 또는 동시폐지) → 면책심문·이의기간 → 면책결정·확정입니다. 남은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동시폐지로 일찍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면책신청을 해 둔 상태라면 파산폐지 결정 확정 같은 일정한 시점부터 면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이 막히거나 멈춥니다.
신청하기로 결심한 뒤에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둘입니다. "서류는 뭘 내야 하지?", 그리고 "언제쯤 끝나지?" 길의 모양을 미리 알아 두면 중간에 날아오는 우편물에도 덜 놀라게 됩니다.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 무엇인가 | 비용을 치를 재산마저 모자라 선고하면서 곧바로 파산을 닫음 (제317조) | 관재인이 붙어 재산과 빚의 내력을 들여다봄 |
| 재산 정리 |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음 | 관재인이 팔아서 배당 |
| 지갑 사정 | 부담이 가벼운 편 | 관재인 보수를 먼저 맡김 (서울회생법원은 대개 30만 원 선으로 소개) |
| 면책 심사와의 관계 | 바로 면책 단계로 넘어감 | 조사한 내용을 면책 판단에 반영 |
어느 길로 갈지는 신청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요즘은 재산이 별로 없는 사건에도 빚이 생긴 사연을 확인하려고 관재인을 지정하는 일이 있으니, 그 보수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신청인에게는 파산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끝없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마6789 결정은 설명해야 할 대상을 파산 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청을 흘려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 받은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고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라면 그 사정을 글로 남겨 두세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557조를 보면, 면책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이미 걸려 있던 것도 중지됩니다. 접수 서류를 낸 날 곧바로 압류가 풀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채권자에게는 정해진 기간 동안 면책에 반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서가 접수되면 거기서 든 사유를 하나씩 짚어 반박할 자료와 의견서를 냅니다. 덧붙여, 아무도 이의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불허가할 사정이 없는지 스스로 들여다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기본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관재 사건이 되면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지며 법원마다 안내 금액이 다르니,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문의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면책심문기일이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관재 사건이라면 관재인과의 면담 자리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 새로 손에 들어온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밖입니다. 다만 선고 전 사정 때문에 받게 되는 재산이라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재인이나 대리인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