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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남의 통장으로 받았다면 면책이 막힐까

대법원 2024. 5. 30. 자 2023마6319 결정 [면책]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월급을 남의 통장으로 받았다면 면책이 막힐까
요지

사기파산죄에서 요구하는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어야 충족되고, 애초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재산 은닉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신청 이후 채무자는 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또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 채무자는 예전 직장이 부도를 내면서 보증 빚을 떠안아 형편이 기울었고,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여 살기 위해 신청에 나섰습니다.
  3. 면책에 반대 의견을 낸 채권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목적 요건을 느슨하게 풀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므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압류가 금지된 급여가 제3자 명의 계좌로 들어왔다 해도, 그렇게 된 사정은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을 감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수준이어서 재량면책을 해 줄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남의 계좌를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책이 곧장 막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통장을 쓰는 순간 의심의 눈길을 받기 쉬우니, 그렇게 한 이유와 돈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차명 계좌 사용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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