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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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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성범죄
요지

한 줄로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은 신고·고소 → 경찰 수사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거나 나중에 취소돼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말고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이거나, 반대로 피해를 겪고 나서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우선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나면 다음 걸음을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자주 문제 되는 죄명과 법정형,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각각 먼저 챙길 일,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죄명과 법정형 모아 보기

죄명규정법이 정한 형
강간형법 제297조유기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통신매체 이용 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1. 신고·고소 피해자 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는 글로 써서 내도 되고,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해도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모읍니다. 성폭력범죄는 빠르게 수사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3. 검사의 결정 넘겨받은 사건을 보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헤아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4. 재판 법원이 유죄인지와 형량을 정합니다. 유죄라면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같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점도 이때 안내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챙길 일

  • 무슨 혐의인지 확인: 출석 요구가 오면 어떤 죄명으로, 언제 일어난 일 때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 권리 알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료는 그대로: 떠오르는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되, 관련 메시지나 기록은 지우거나 손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둡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해명하겠다고, 혹은 합의를 하자고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뜻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챙길 일

  • 안전과 도움 요청: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기고,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도움을 청합니다.
  • 기억 붙잡아 두기: 시간이 지나 흐려지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적어 두고, 메시지와 사진 같은 자료는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 법률 조력: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제별로 더 읽을 글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고소를 거둬들이면 사건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자 쪽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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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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