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류관리법의 형량은 물질과 행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투약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고팔거나 수출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가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그보다 더 무거워집니다.
투약이나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건지, 징역만 있는 건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내 사건의 물질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물질에 따라 벌금형이 아예 없는 조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투약·소지의 법정형, 처방약이 문제 되는 경우, 매매와 밀수, 상습·영리 가중, 미수와 예비, 형 말고 붙는 처분입니다.
| 무엇을 했나 | 법이 정한 형 | 조항 |
|---|---|---|
| 마약이나 향정 가목을 사용 | 10년까지 징역, 또는 1억원까지 벌금 | 제60조 제1항 제1호 |
| 향정 나목·다목을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가지고 있거나 쓰거나 투약 | 10년까지 징역, 또는 1억원까지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을 사고팔거나 주고받거나 가지고 있거나 투약 | 5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마약을 소지·소유·관리하거나 주고받음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9호 |
| 향정 가목을 소지·소유·사용·관리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5호 |
| 헤로인을 소지·운반·투약 등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3호 |
체크 포인트는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구분입니다. 의존성의 정도와 의료용 여부로 나뉘고, 어떤 물질이 몇 목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분류가 하나만 달라져도 법정형의 위쪽과 아래쪽이 함께 바뀝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고 가지고 있거나,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합니다. 하지만 처방받은 약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면 그 순간 수수나 매매가 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적힌 처방전을 써 주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제58조에서 제61조까지는 일부 행위를 빼면 끝내 이루지 못한 미수도 처벌합니다. 제58조 가운데 일부 죄는 준비(예비)하거나 함께 모의(음모)한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와 시설, 자금, 그리고 범행으로 생긴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추징합니다.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안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유예라면 여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됩니다. 소지와 소유, 관리도 금지된 행위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대가가 없었다면 매매가 아니라 수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도 처벌 대상이고 물질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범행에 쓰인 마약류,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과 범행으로 생긴 수익은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을 추징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