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한 줄로 정리하면, 처벌의 크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드느냐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또 걸리면 더 무거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측정 수치를 받아 들고 벌금이 얼마쯤 나올지, 혹시 징역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법이 정한 범위부터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농도 구간별 법정형, 실제 형이 정해지는 방식, 헷갈리기 쉬운 처벌 대상, 10년 안 재범, 형벌 말고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처음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고, 처벌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칸마다 징역과 벌금이 나란히 적혀 있고, 그중 어느 쪽을 고를지는 법원 몫입니다.
| 농도 구간 | 징역형 범위 | 벌금형 범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표에 적힌 숫자는 위아래 울타리일 뿐이고, 내가 받게 될 형은 법원이 그 울타리 안에서 고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형법 제51조인데, 형을 정할 때 다음을 헤아리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측정된 농도, 몰고 간 거리와 운전대를 잡은 이유, 사고가 있었는지, 예전 기록, 단속 이후 다시 그러지 않으려고 무엇을 해 왔는지가 위 항목을 채우는 재료가 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 다시 걸린 경우 | 적용되는 처벌 |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0.03%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재범 쪽 이야기는 재범과 측정 거부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과는 따로 면허 처분이 날아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과 함께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사고까지 났다면 음주운전 사고 글에서 사고 관련 처벌 조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다만 측정을 거부했다면 수치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세 구간 모두 법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얼마나 할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헤아려 정합니다.
처벌 조항에는 운전 거리에 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거리가 짧았다는 점과 운전하게 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헤아려 달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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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