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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와 취소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면허 정지와 취소
요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과 함께 정지,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났다면 취소입니다. 취소가 되면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면허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기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정지와 취소의 경계,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처분을 다투는 세 가지 길, 감경 조건, 정지 기간을 줄여 주는 교육입니다.

정지와 취소의 경계선

이런 경우면허는
0.03% 이상 0.08% 미만정지, 벌점 100점 (보통 벌점 1점을 하루로 환산)
0.08% 이상취소
0.03% 이상으로 몰다가 인명 피해(사망·부상)를 냄취소
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함취소
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또 0.03% 이상취소

음주와 별개로 누적 벌점 때문에 취소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지가 걸려 있는 동안 차를 몰았다면 그 사실 하나로 취소 사유가 생깁니다.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면허가 없어진 뒤에는 결격기간이라는 대기 시간을 채워야 시험장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어떤 경우였나응시가 막히는 기간
첫 음주 적발로 취소취소일로부터 1년
음주나 측정 거부가 두 번 이상취소일로부터 2년
술 마시고 몰다가 교통사고취소일로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짐취소일로부터 5년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자리를 뜸취소일로부터 5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결격기간이 남아 있어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을 때, 또는 기소유예로 끝났을 때입니다. 어느 경우든 새로 딸 때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세 가지 길

길마감어떻게 진행되나
이의신청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앞으로 접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판단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있어야 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시행규칙 별표 28이 감경의 문을 열어 두는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 차를 몰아야 가족이 먹고사는, 운전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
  • 처분 당시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이어 온 사람
  • 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를 잡아 경찰서장 이상에게 표창을 받은 사람

체크 포인트는 감경이 막히는 사유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술 마신 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인적피해 사고가 3회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당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짜리 정지로 내려가고, 정지는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감경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듭니다

정지 대상자라면 교육으로 날수를 덜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가운데 법규준수교육을 끝내면 20일이 빠지고, 그다음 현장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로 빠집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추가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데, 취소만은 피할 수 없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고 인적피해 사고나 최근 5년 안의 음주 기록 등이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취소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로 바뀝니다.

이의신청을 냈는데 행정심판도 따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장 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 급해서 잠깐 몰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하면 그것만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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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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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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