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지하철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어떤 처벌 규정이 걸려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먼저 죄명이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강제추행의 유형별 법정형,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형벌과 함께 붙는 처분, 조사 전 준비입니다.
| 유형 | 규정 | 어떤 경우인가 | 법이 정한 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때리거나 겁을 주는 방법을 써서 추행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틈탄 경우 | 제298조와 같은 형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직장·고용 관계에서 내 보호·감독 아래 있는 사람에게 속임수나 지위의 힘을 이용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피구금자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2항 | 법에 따라 갇혀 있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저지른 경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버스·지하철, 공연이나 집회 현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일어난 경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더라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0조). 그리고 이 일로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훌쩍 올라갑니다(형법 제301조).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은 수단, 관계, 피해자의 나이·장애에 따라 가중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표의 숫자는 울타리이고, 그 안 어디쯤에서 형이 정해질지는 형법 제51조가 가리키는 사정들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자의 나이와 성행, 지능, 살아온 환경,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처신했는지입니다.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거나 벌금 500만원 이하라면 사정을 보아 집행을 미뤄 주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합의의 효과입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애쓴 과정은 앞에서 말한 범행 후의 정황에 담겨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조사실에 들어가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고 휴대전화 기록 등은 건드리지 않고 남겨 둡니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합니다.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붐비는 장소의 추행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입니다.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 등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