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마약 수사는 영장으로 하는 압수수색과 소변·모발 감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한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합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새벽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거나, 가족이 체포돼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합니다. 각 단계마다 법이 정한 시간과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방식, 소변·모발 감정, 체포와 구속의 흐름, 조사 때의 권리, 구속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영장은 세 단계를 거쳐 나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합니다. 이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하더라도 범위는 혐의와 관련이 인정되는 물건에 그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물건, 본인이 자진해서 내놓은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긴급체포가 이뤄졌다면 체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됩니다.
집행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화 장비가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생략됩니다. 체크 포인트: 집행이 마무리되면 압수목록을 건네받아,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하나하나 맞춰 보세요.
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권리를 피의자와 피의자가 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판사에게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의료인이 알맞은 시설에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구속되면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 검사 단계는 한 번에 한해 1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