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나 인명 사고가 났고, 보험 처리하고 합의하면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 글을 찾으셨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점부터 짚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사고 때 문제 되는 죄, 보험·합의 특례가 막히는 이유, 현장을 떠났을 때의 처벌, 면허 처분, 합의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 죄명 | 조문 | 법이 정한 형 |
|---|---|---|
|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벌금 |
|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5년까지의 금고,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측정 농도가 속한 구간의 형 |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려면 측정 숫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술기운 탓에 운전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죄명이 붙든 술 마시고 운전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따져 처벌합니다.
술과 무관한 보통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음주 사고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따로 빼 두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고 후 측정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도 똑같이 혜택 밖입니다. 결국 보험 접수를 끝냈고 피해자와 원만히 이야기가 됐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는데 구호를 비롯해 해야 할 조치를 건너뛰고 떠나 버리면, 이른바 뺑소니인 도주 조항으로 형이 크게 뛰어오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체크 포인트는 사고 직후 네 가지 의무입니다. 차를 세운다, 다친 사람을 돕는다, 내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건넨다, 경찰에 알린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합의는 사건을 닫는 열쇠는 아니어도 형을 정하는 저울에는 올라갑니다. 음주 사고에서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형법 제51조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헤아리라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를 챙기고 손해를 메우려 애쓴 과정, 피해자가 처벌을 어느 정도 원하는지가 이 통로로 재판부에 닿습니다. 보험 회사가 처리하는 부분과는 따로, 내가 직접 피해 회복에 나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과 피해 회복 정도는 형을 정할 때 헤아려집니다.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받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곧바로 멈추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 다친 사람을 돌보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사고 장소와 다친 사람 수 등을 신고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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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