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요지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뺐다는 사실, 즉 악의는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가 입증할 몫입니다. 채무자가 그 법률관계가 생길 무렵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 악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1998년 채무자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릴 때, 보증인이 7,200만 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2009년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무자는 은행 대출은 적었지만, 보증인에게 장차 생길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고, 면책은 2010년 확정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채무자가 알고 있으면서 과실로 목록에서 뺐다고 보고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악의 여부를 채권의 내역, 당사자 관계, 지나간 시간, 채권자가 청구한 적이 있는지, 누락에 이른 사정, 채무자가 놓인 경제적·심리적 형편까지 한데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 후 10여 년이 지났고, 면책 이전까지 보증인이 돈을 대신 내거나 재촉한 일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 대출을 성실히 적은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굳이 그것만 빼놓을 까닭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원심 파기환송입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아주 예전에 선 보증에서 파생된 채권은 당사자도 잊고 살기 쉽다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파산을 마치고 한참 뒤에 이런 청구를 받았다면, 왜 목록에 오르지 못했는지 그 경위를 정리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명 부담이 채권자 쪽에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