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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회사를 정리할 때 알아 둘 것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법인파산, 회사를 정리할 때 알아 둘 것
요지

한 줄로 정리하면,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거나(지급불능)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부채초과) 회사를 법원 손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눕니다. 다만 회사에는 면책이라는 것이 없고,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채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 개인의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매출은 멈췄는데 독촉 전화와 소장, 세금 고지서는 계속 대표 앞으로 날아옵니다. 회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단어가 법인파산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인파산이 어떤 구조로 회사를 정리하는지
  •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
  • 법인회생과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지
  • 회사가 사라진 뒤 대표에게 남는 것

법인파산은 이런 구조입니다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면 채권자의 독촉, 소송, 체납 세금, 밀린 임금 문제가 결국 대표 한 사람에게 쏠립니다. 법인파산은 이 얽힌 관계를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에게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하고 돈으로 바꾼 다음, 법이 정한 순서에 맞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법인은 사라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폐업 신고를 한다고 빚과 소송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이라는 인격과 그 채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

  • 지급불능: 빚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갚아야 할 돈이 가진 자산보다 많은 상태. 법인에만 있는 파산 원인입니다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기준이 쓰이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아직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어떻게 고를까

법인회생 검토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채무만 줄이면 유지 가능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남아 있음
법인파산 검토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회생 변제 재원이 없음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음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실제 판단은 재무 자료를 봐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남아 있고 빚을 갚을 재원이 보인다면 회생 쪽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매출이 이미 끊겼거나 문을 닫은 상태라면 대개 파산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회생을 시도했다가 중간에 폐지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둡니다.

회사가 끝나도 대표에게 남는 것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개인 책임은 보증 여부, 지분,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대표가 개인 이름으로 선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제도라서, 대표 개인의 빚은 별도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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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있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폐업만 해 두면 안 될까요?

폐업은 영업을 그만둔다는 신고일 뿐이라 빚은 그대로입니다. 채권자의 소송이나 체납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법인파산이 곧 대표 개인의 파산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보증한 빚이 연체되는 등의 사정으로 개인 신용에 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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