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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순서와 비용 따라가기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법인파산 신청, 순서와 비용 따라가기
요지

전체 그림은 신청 → 대표자 심문·예납명령 → 파산선고 → 관재인 조사·환가 → 채권 조사·배당 → 종결 순서로 그려집니다.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예납금인데, 언론에 소개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부채 100억 원 미만 500만 원입니다. 법원이나 사건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니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둡니다.

법인파산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실무의 영역입니다. 서류에 누구 이름을 올려야 하는지, 접수는 어느 법원 창구로 가는지, 통장에 얼마를 준비해 둬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접수할 법원
  • 접수 뒤 종결까지 이어지는 여섯 단계
  • 모아 둘 서류 꾸러미와 예납금 구간표
  • 사건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돈을 받을 쪽인 채권자도, 빚을 진 회사 자신도 신청인이 됩니다. 회사 쪽이라면 대표 혼자만의 몫이 아니어서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이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을 점은, 이사들 사이에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면 파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따로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회사 정관과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접수할 법원 찾기

출발점은 회사 본점, 즉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덧붙이면,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라면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관할이 어디냐에 따라 예납금 납부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접수 이후 여섯 단계

1단계신청
2단계심문·예납
3단계파산선고·관재인 선임
4단계조사·환가
5단계채권 조사·배당
6단계종결 또는 폐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배당 없이 파산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와 신청 회사의 재무 현황, 채권자 명단, 남은 자산, 직원 정보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접수합니다.
  2.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재판부가 대표를 불러 회사가 기운 사정을 듣고, 절차 비용을 먼저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을 끝낸 뒤에 예납을 명하는 쪽으로 소개되고, 접수하자마자 납부부터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 이 시점에 관재인이 정해지고,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손이 관재인으로 바뀝니다.
  4. 재산 조사와 환가 관재인은 장부, 거래 기록, 거둬들일 채권을 훑어본 뒤 팔 수 있는 자산을 돈으로 만듭니다. 석연치 않게 빠져나간 거래가 보이면 부인권으로 원상태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5. 채권 조사와 배당 채권자들이 신고한 금액을 확정 짓고, 법이 정한 순위대로 분배합니다.
  6. 종결 또는 폐지 비용조차 감당할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면 파산폐지로 사건이 닫힙니다.

모아 둘 서류 꾸러미

  • 파산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신청하기로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같은 결의 서류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 자료
  • 채권자목록·채무자목록·재산목록 세 가지
  • 직원 명부와 아직 못 준 임금 내역
  • 계속 중인 소송과 압류 서류, 사무실·공장 임대차계약서

참고로 서식과 첨부 범위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니, 접수할 곳의 안내를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예납금 구간표

회사 채무 합계맡겨 둘 예납금
100억 원 미만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1,000만 원
300억 원 이상1,50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바뀐 내용을 다룬 기사들과 공개 자료를 토대로 옮긴 것입니다. 중간 구간 금액을 달리 적은 기사도 눈에 띄니, 준칙 원문이나 법원 공지로 교차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 비용 등으로 쓰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과 별개로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도 예산에 넣어 둡니다.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기준이 되는 건 회사에 남은 자산의 덩치와 얽힌 소송입니다. 처분해야 할 부동산, 회수해야 할 매출채권, 임원을 상대로 한 책임 소송이 걸려 있다면 그만큼 늘어집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회사라면 상대적으로 짧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신청인과 관할을 먼저 확정하고 서류 꾸러미와 예납금을 갖춘 뒤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잠적했어요. 남은 이사가 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이사에게도 신청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사 모두의 합의가 아니라면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선고가 나면 대표는 그다음에 뭘 해야 하죠?

회사 장부와 각종 자료를 관재인에게 인계하고, 묻는 내용에 성실히 답하면 됩니다. 설명을 피하거나 자료를 감추면 형사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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