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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면 주주가 나서서 이사에게 소송을 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회사가 파산하면 주주가 나서서 이사에게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요지

파산 절차 중인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관재인에게 맡겨진 권한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1. 1998년, 한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관재인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2. 당시 이사·감사들이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에 담보 같은 회수 장치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757억 원을 내주어 은행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3. 선고가 내려진 뒤, 주주들이 직접 이사·감사를 피고로 삼아 주주대표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이사에게 배상을 받아 내는 소송이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출발했고, 선고 이후에는 그 당사자 자격이 관재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소를 제기할지는 관재인의 판단 영역이어서, 관재인이 손을 놓고 있더라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대신 나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각하로 끝낸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파산한 회사의 임원 책임을 다투는 통로는 하나, 바로 관재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임원의 잘못이 마음에 걸린다면 소송부터 생각하기보다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치를 요청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임원 입장에서도 파산 이후 마주 앉게 될 상대는 주주가 아니라 관재인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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