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맡은 일을 소홀히 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재인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법인이 파산으로 정리되어도 임원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은 그와 별개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임원으로 일했다면 법인 자금의 흐름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할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툰 것은 어디까지나 시효 문제였으므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