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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은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1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회사가 문을 닫은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을까
요지

맡은 일을 소홀히 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가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이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재인의 청구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사건의 출발은 2018년, 호텔 사업을 하던 법인에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관재인이 지정된 일입니다.
  2. 그보다 앞서 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일부는 법인 자금과 얽힌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일부 유죄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3. 관재인이 법인이 입은 손실을 갚으라며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임원 쪽은 시효 완성 등을 들어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을 회사와의 위임계약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았고, 그래서 짧은 시효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법률상 이사처럼 취급되는 만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상계 항변을 비롯한 임원들의 나머지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되었고, 상고는 전부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을 쉽게 풀어 보면, 법인이 파산으로 정리되어도 임원 개인이 져야 할 책임은 그와 별개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임원으로 일했다면 법인 자금의 흐름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할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툰 것은 어디까지나 시효 문제였으므로,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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