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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대지급금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대지급금
요지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 그리고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했을 것이고, 청구는 파산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달라졌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해 둡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가장 마음 쓰는 대목이 함께 일한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입니다. 파산 절차 안에서 임금이 어떤 순번을 받는지, 국가가 먼저 내주는 제도는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알아 두면 직원들에게 건넬 설명도 한결 분명해집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파산 절차 안에서 임금이 받는 대우
  • 도산대지급금 요건 한눈에 보기
  • 대표가 미리 꾸려 둘 노무 자료
  •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남는 책임

파산 절차 안에서 임금이 받는 대우

선고가 나기 전에 발생한 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에 들면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 순서로,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지급받게 됩니다. 걸림돌은 재단이 텅 비어 있을 때입니다. 순서가 앞서도 나눠 줄 돈이 없으면 손에 쥐기 어렵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지급금이 힘을 발휘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요건 한눈에 보기

사업장 조건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왔을 것
인정되는 도산 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중 하나
퇴직 시기파산신청일 등의 1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시작으로 3년 이내에 퇴직
지급 대상 항목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청구 기한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접수 경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참고로,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으로 지급 대상 임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고 근로자 한 명당 최대치가 3,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건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갈리고 연령대별 상한도 따로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개별 사건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표가 미리 꾸려 둘 노무 자료

  • 직원 명단,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 마지막 3개월분 이상의 급여 이체·지급 기록
  • 사람별 퇴사 날짜와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미지급 내역을 한눈에 정리한 표, 4대 보험 가입·납부 자료

이 묶음이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직원들의 청구 절차가 빨라지고, 관재인이 임금 채권을 확인하는 일도 훨씬 덜 번거로워집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면 회사 빚은 끝일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끝이 아닙니다. 국가는 근로자에게 대신 내준 돈을 사업주에게서 다시 받아 낼 수(구상)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무엇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기록을 관리해 두세요.

대표 본인에게 남는 임금 책임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한 일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이 책임을 저절로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잡히면 회사 자금이 어떻게 말라 갔는지, 급여를 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퇴사한 직원도 대상이 되나요?

퇴사 날짜가 요건 범위 안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니 파산신청일과 퇴사일을 함께 놓고 계산해 보세요.

대표인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지급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를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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