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로 법률노트 이혼 상담 신청 전화 상담

이혼

협의이혼 절차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협의이혼 절차
요지

흐름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입니다. 숙려기간은 키울 아이(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세어 보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는 뜻을 모았는데 막상 법원에 가려니 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챙기는지,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언제 이혼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진행 순서, 준비 서류, 숙려기간, 아이가 있을 때 달라지는 점, 신고를 놓쳤을 때의 일입니다.

진행 순서

  1. 신청 두 사람이 나란히 등록기준지 또는 사는 곳을 맡는 가정법원 창구로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이혼 안내 법원이 진행하는 이혼 안내를 듣습니다. 사정에 따라 상담을 받아 보라는 권고가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3. 숙려기간 안내를 들은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4. 확인 정해진 날 두 사람이 다시 함께 법정에 서서, 갈라서려는 뜻과 미성년 자녀 유무를 밝히고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이 손에 들어온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이나 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냅니다. 이때는 한 사람만 다녀와도 충분합니다.

챙길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본인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에 사본 2통을 붙이거나,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3통씩
  •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낸다면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숙려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가정폭력처럼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양육할 자녀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 포함됩니다.

자녀가 있을 때 달라지는 점

기다리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는 것 말고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의사를 확인하는 날 양육비부담조서를 따로 작성해 둡니다. 두 사람이 맞춘 내용이 자녀의 복리와 어긋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등본을 받고 3개월을 넘기면 법원 확인은 없던 일이 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판사의 확인이 있기 전이라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철회한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됩니다.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만 하면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둘 중 한 명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신청할 때도 확인받을 때도 원칙은 부부가 같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해외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서류도 달라지니 법원에 물어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재산분할과 아이 문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세요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 연락을 드리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며, 남겨 주신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습니다.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연락 가능

전화로 바로 이야기하기 · 24시간 연결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24시간

이 글의 근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남기기
24시간 전화 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