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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양육비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친권, 양육권, 양육비
요지

부부가 갈라설 때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네 가지를 정합니다. 둘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해 줍니다. 양육비 부담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 이어지고, 실직이나 학비 증가처럼 형편이 달라지면 액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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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는 건 부부 두 사람이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오래 붙잡고 고민하는 대목도 결국 자녀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친권과 양육권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양육비 액수와 지급 기간, 지난 시간의 양육비, 액수 조정, 상대가 재산을 감추거나 돈을 보내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뜻부터 구분하기

  • 친권: 자녀를 지키고 교육하며 머물 곳을 지정하고 자녀 몫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자녀의 신분과 재산 전반에 걸친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양육권: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혼인 기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권리이지만, 갈라서는 시점에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에 청구해 결정을 받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까지

자녀를 기르는 비용은 부모 두 사람이 나눠 지는 것이 원칙이고,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은 떨어져 사는 쪽에게 그 몫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함께 놓고 정하는데, 기준으로 쓰이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입니다. 목돈으로 한 번에 받아도 되고 다달이 나눠 받아도 되며, 부동산처럼 돈이 아닌 형태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 지난 양육비도 청구 대상입니다

이미 혼자 감당해 온 과거 양육비 역시 상대가 분담하는 편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몫을 한 번에 물리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어, 법원은 그동안 자녀를 기른 사정과 실제 들어간 비용,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저울질해 범위를 정합니다.

정해 둔 양육비를 조정하려면

  • 낮춰 달라고 할 만한 사정: 지급하는 쪽이 실직, 파산, 부도 등으로 형편이 기울었을 때, 혹은 자녀를 기르는 쪽의 형편이 넉넉해졌을 때
  • 올려 달라고 할 만한 사정: 처음 액수를 정한 무렵보다 물가가 뛰었을 때,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학비 부담이 커졌을 때

당사자끼리 새로 합의해도 되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구하면 됩니다.

재산을 감추거나 지급을 미룰 때 쓸 수단

  • 재산 파악: 가정법원은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에 관한 상담과 당사자 간 협의 지원, 정해진 내용의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액수를 부부끼리 합의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액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양육비 부담은 누구 몫인가요?

그 제3자가 양육자라면 친부모 양쪽 모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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