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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재판상 이혼
요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내세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거칩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하니 날짜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세어 보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상대가 대답조차 하지 않거나, 이혼은 하겠다면서 조건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청구 기한, 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어느 법원에 내는지, 준비할 서류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사유풀어 쓰면
부정행위혼인한 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깨뜨린 일 전반. 흔히 말하는 간통보다 폭넓게 봅니다.
악의의 유기그럴 만한 까닭도 없이 같이 살 의무, 생활을 돌볼 의무, 서로 도울 의무를 내팽개친 상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가한 폭행, 학대, 모욕이 결혼을 이어 가라고 하기엔 가혹한 정도일 때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내 부모가 배우자에게 당한 폭행, 학대, 모욕이 결혼을 이어 가기 고통스러운 정도일 때
3년 이상 생사불명소송을 낼 때까지 살아 있는지 여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3년 넘는 세월이 흐른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함께하는 부부 생활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지경으로 깨진 때

청구 기한

  • 부정행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 6개월, 일이 벌어진 날에서 2년을 넘기면 이 사유로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미리 허락했거나 뒤에 용서해 준 경우에도 같은 결론입니다.
  • 중대한 사유: 기간은 똑같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 소송을 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 시한은 따지지 않습니다.

소송이 흘러가는 순서

  1. 조정 신청 첫 단계는 가정법원 조정입니다. 조정을 생략하고 소장을 먼저 넣더라도 대개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돌립니다. 이때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를 한 번에 묶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와 조정기일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가정 사정을 살펴보고, 두 당사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3. 조정 성립 조정이 이뤄지면 그 자리에서 혼인 관계가 정리되고,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칩니다.
  4. 소송 진행 조정이 깨지거나,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누군가 이의를 내면 정식 재판으로 옮겨 가 변론을 거친 뒤 판결을 받습니다.
  5. 판결 확정과 신고 판결문이 송달되면 14일 이내에 항소 등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의 가정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로 고른 가정법원입니다.

준비할 서류

기본은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이고, 여기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은 건너뛰고 곧장 소송으로 갈 수는 없나요?

소장을 곧장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를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넘었으면 이혼은 끝인가요?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아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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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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