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흐름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입니다. 숙려기간은 키울 아이(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며칠이 남았는지 바로 세어 드립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는 뜻을 모았는데 막상 법원에 가려니 순서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챙기는지,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언제 이혼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진행 순서, 준비 서류, 숙려기간, 아이가 있을 때 달라지는 점, 신고를 놓쳤을 때의 일입니다.
가정폭력처럼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양육할 자녀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 포함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는 것 말고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의사를 확인하는 날 양육비부담조서를 따로 작성해 둡니다. 두 사람이 맞춘 내용이 자녀의 복리와 어긋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등본을 받고 3개월을 넘기면 법원 확인은 없던 일이 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판사의 확인이 있기 전이라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출석 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철회한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부부가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만 하면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신청할 때도 확인받을 때도 원칙은 부부가 같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해외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서류도 달라지니 법원에 물어봅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