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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처벌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2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대마 처벌
요지

대마를 피우거나 먹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 없이 기르거나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아도 같은 형입니다. 그런데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숨에 무거워집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 들었던 대마를 피웠거나, 지인에게 받은 대마 때문에 조사를 받게 돼 이 글을 찾으셨다면 국내법이 대마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와 처벌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이 말하는 대마의 범위, 행위별 법정형, 다른 마약류와 다른 점, 외국에서 피운 경우, 유죄일 때 붙는 처분입니다.

법이 말하는 대마의 범위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 그리고 이것들이 섞인 물질이 들어갑니다. 대마초의 씨앗(종자)과 뿌리, 다 자란 줄기,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제품은 빠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씨앗은 대마가 아니어도 씨앗 껍질을 피우거나 먹는 행위는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

행위별로 달라지는 법정형

무엇을 했나법이 정한 형조항
대마나 대마초 씨앗 껍질을 피우거나 먹음,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5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제61조 제1항 제4호
허가 없이 대마를 기르거나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거나 옮기거나 보관하거나 사용5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제61조 제1항 제6호
대마를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거나 만듦,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유기징역 1년 이상제59조 제1항 제7호
수출·매매·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기름유기징역 1년 이상제59조 제1항 제11호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5호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거나 피우게 함유기징역 2년 이상 (상습이면 3년 이상)제58조의2

다른 마약류와 다른 점

  • 법정형의 위쪽 한도: 피우거나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경우 5년 이하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투약의 10년 이하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 의료 목적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재배 허가: 섬유나 씨앗을 얻으려고 대마를 기르는 사람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기르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법정형이 낮으니 가볍게 끝난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상습이면 형을 2분의 1까지 더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마를 피울 수 있도록 장소나 돈, 운반 수단을 대 준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국에서 피운 경우

형법은 대한민국 땅 밖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내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유죄가 되면 더 붙는 처분

대마를 피운 것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건에 들어갑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내법상 대마 흡연은 금지된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 씨앗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씨앗 자체는 대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피우거나 먹을 목적으로 대마초 씨앗이나 그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를 팔면 피운 것보다 얼마나 무거운가요?

피운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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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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