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대마를 피우거나 먹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가 없이 기르거나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아도 같은 형입니다. 그런데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숨에 무거워집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 들었던 대마를 피웠거나, 지인에게 받은 대마 때문에 조사를 받게 돼 이 글을 찾으셨다면 국내법이 대마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마는 다른 마약류와 처벌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법이 말하는 대마의 범위, 행위별 법정형, 다른 마약류와 다른 점, 외국에서 피운 경우, 유죄일 때 붙는 처분입니다.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 그리고 이것들이 섞인 물질이 들어갑니다. 대마초의 씨앗(종자)과 뿌리, 다 자란 줄기,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제품은 빠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씨앗은 대마가 아니어도 씨앗 껍질을 피우거나 먹는 행위는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
| 무엇을 했나 | 법이 정한 형 | 조항 |
|---|---|---|
| 대마나 대마초 씨앗 껍질을 피우거나 먹음,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 | 5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 제61조 제1항 제4호 |
| 허가 없이 대마를 기르거나 가지고 있거나 주고받거나 옮기거나 보관하거나 사용 | 5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
| 대마를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거나 만듦,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7호 |
| 수출·매매·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기름 | 유기징역 1년 이상 | 제59조 제1항 제11호 |
|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5호 |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건네거나 피우게 함 | 유기징역 2년 이상 (상습이면 3년 이상) | 제58조의2 |
그렇다고 법정형이 낮으니 가볍게 끝난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상습이면 형을 2분의 1까지 더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마를 피울 수 있도록 장소나 돈, 운반 수단을 대 준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땅 밖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내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피운 것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건에 들어갑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국내법상 대마 흡연은 금지된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씨앗 자체는 대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피우거나 먹을 목적으로 대마초 씨앗이나 그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피운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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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