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한 줄로 정리하면, 성범죄 사건은 신고·고소 → 경찰 수사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거나 나중에 취소돼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말고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이거나, 반대로 피해를 겪고 나서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 이 글을 찾으셨다면 우선 숨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나면 다음 걸음을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자주 문제 되는 죄명과 법정형,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각각 먼저 챙길 일, 주제별로 더 읽을 글입니다.
| 죄명 | 규정 | 법이 정한 형 |
|---|---|---|
| 강간 | 형법 제297조 | 유기징역 3년 이상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을 때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뜻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무엇인지는 지금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