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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딥페이크

인포로 법률노트 · 법무법인 수림 운영 · 3분 읽기 · 최종 수정 2026. 11. 05.

불법촬영·딥페이크
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찍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그렇게 찍힌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과 촬영물을 내세운 협박은 제14조의2, 제14조의3이 따로 다룹니다.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어딘가에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됐거나, 반대로 촬영·소지 혐의로 연락을 받아 이 글을 찾으셨다면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마다 조항이 잘게 나뉘어 있어서,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할 것 — 제14조가 처벌하는 행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순서, 수사를 받는 쪽이 알아 둘 점입니다.

제14조가 처벌하는 행위들

무엇을 했나조항법이 정한 형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촬영제14조제1항7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찍은 것(복제본 포함)을 유포·판매·대여·제공하거나 여럿이 볼 수 있게 틀어 놓음제14조제2항7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촬영엔 동의가 있었으나 뒤에 당사자 뜻을 거슬러 유포제14조제2항7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
이익을 얻으려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유포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런 촬영물이나 복제본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제14조제4항3년까지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 벌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상대가 자기 손으로 찍어서 보내 준 영상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곳에 올리거나 넘기면 똑같이 처벌됩니다. 이런 일을 습관처럼 반복했다면 형이 절반까지 늘어나고, 촬영이나 유포를 시도만 하고 마치지 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4조제5항, 제15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한 줄로 정리하면, 진짜로 찍힌 영상이 아니어도 처벌됩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몸, 목소리가 들어간 자료를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내용으로 오려 붙이고 합성하고 고쳐 만들면 7년까지 징역 또는 5천만원까지 벌금입니다(제14조의2제1항). 만든 것을 퍼뜨린 사람도, 제작 당시에는 동의를 얻었지만 뒤에 당사자 뜻을 거슬러 유포한 사람도 같은 범위로 처벌받습니다.

  • 이익을 노리고 정보통신망에 퍼뜨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이런 합성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까지 징역 또는 3천만원까지 벌금입니다. 2024년 10월 16일에 신설된 처벌 규정입니다.

촬영물을 내세운 협박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로 상대를 겁주는 경우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빌미로 협박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 때문에 상대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이런 범행으로 손에 넣은 재산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게 됐다면 그 금액을 추징합니다(제15조의3).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순서

  1. 흔적 저장 영상이 올라간 페이지 주소(URL)를 복사하고, 화면을 갈무리하고, 게시글 제목처럼 다시 검색할 때 쓸 단어를 적어 둡니다.
  2. 경찰에 알리기 신고나 고소를 하면, 경찰이 영상이 어디까지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3. 지워 달라고 요청 삭제 지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할 수 있고, 현장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 동의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 알아 둘 점

조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외장 저장장치의 파일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압수에 응할지 스스로 낼지, 조사 날짜는 언제로 할지는 변호인과 의논해 정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무기 삼아 상대에게 어떤 요구라도 하면, 그 행동만으로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혐의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찍을 때 상대가 괜찮다고 했으면 문제없나요?

촬영 자체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가 보내 준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본 경우에도 제14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하고 어디에도 올리지 않았다면요?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퍼진 영상을 지우고 싶은데 어디에 부탁하나요?

경찰 신고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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